'24년 강사 등록 갱신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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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배 댓글 0건 작성일 23-11-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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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잦은 해외 출장과 해외파견업무로 한국에서 스쿠버 강사로서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해외 체류중 및 국내에 휴식차 귀국할때 간혹 개인적으로 스쿠버 투어를 가는정도이고요. 


09년에 강사 취득후 회사 동호회도 개설하고, 회사 동호회 회장과 책임강사 역할도 수행하며

열심히 강사활동도 했습니다만 현재는 업무상 간혹 개인적인 스쿠버 활동외에 강사 활동은 하지 못합니다. 


'24년도 강사 등록 공지문이 와서 보니.. 강사 등록비에 보험료가 함께 산정되어 있던데요. 

저와같이 강사활동이 없는데도 보험료를 지불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강사 등록비 미납으로 비활동 강사로 2년 이상이상 경과시 활동강사로 갱신하는 경우 트레이너로 부터 별도 

교육을 받게 된다고 하던데, 좀 더 자세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사자격을 유지하려면 강사활동이 없는데도 보험료를 내야한다는 것은 불합리한것 같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증있으면 자동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보험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장기간 비활동 강사자격으로 있어야 하는지, 

강사활동은 불가하지만 협회에서 정한 것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따라야 할지, 

보험료 제외하고 활동 강사 유지를 위한 강사 등록이 가능한 것인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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