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강사 연회비 납부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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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아래 글에 먼저 문의주신 이현배님과 비슷한 상황으로 09년도에 강사를 취득하였고
개인적인 업무상 강사로서 활동을 할수 없는 상황이지만 13년여 기간동안 빠짐없이 회비를 납부하면서 대한잠수협회와의 인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예고나 개인의 선택권도 없이 갑작스럽게 연회비에 보험료를 함께 산정하여 무조건 납부하라고 하니 너무나
당황스럽네요.
제가 생업으로서 꾸준히 교육생을 양성하고 라이센스를 발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험을 들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들어야 하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선택권이 없는 강사보험료까지 합산한 연회비 납부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대표하고 선도하는 대한잠수협회의 상급강사라는 자부심하나로 유지해왔던 인연에 흔들림이 없도록
책임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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