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형 연안체험활동 배상책임공제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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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잠수협회 댓글 0건 작성일 17-01-03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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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예방법 시행에 따라 수중형 연안체험활동운영자(안전관리요원, 강사)는 배상책임공제(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에 스포츠안전재단에서는 수중 안전관리요원 및 강사분들을 위하여 저렴한 비용의

공제서비스를 시작하오니 본 서비스를 통하여 더욱 안전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 안내문 발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읽어보시고, 문의를 원하시면 

스포츠안전재단 스포츠공제팀 02) 422-7330   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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