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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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잠수협회 댓글 0건 작성일 17-01-06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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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공고내용입니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기관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교육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기관은

국민안전처로 신청바랍니다.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 공고

 

1. 업무명 : 수상구조사 교육업무

2. 대상지역 : 전국

3. 신청기간 : 2016. 12. 26. ~ 2017. 1. 25.(1개월간)

4. 접수장소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색구조과

5.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6. 신청자격 : 단체 또는 기관

 

 - 이하 세부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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