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용역 수행에 관한 한국잠수협회 입장 표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한잠수협회 댓글 0건 작성일 15-07-17 11:41

본문

○ 연안사고 예방법 시행규칙 중 수중형 활동 폐지를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전국의 대책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먼저 본 협회가 해양경비 안전본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에 임하게 되어 수중레저 의 규제철폐를 위하여 애쓰신 분들께 본의 아니게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연구용역에 관한 본 협회의 입장과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 사)한국잠수협회는 1979년 1월에 문교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았고 현재는 해양수산부가 소관 부처로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1년에 한 번 씩 소관부처에 사업보고를 하는 공적인 성격의  비영리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 협회의 설립 목적은 “잠수와 수상인명구조 및 자연보호에 관한 교육, 연구, 수련 및 기술개발과 그 보급을 통하여 선진 해양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나아가 수중자연 보호 활동에 앞장서며, 국민체력 향상과 건전한 여가선용 풍토를 조성하여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함을 목적”으로 설립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적인 기능으로 잠수계의 유일한 사단법인체인 한국잠수협회가 각종 수중사고의 자문역할이나 정책조언 등을 하고 있습니다. 본 협회는 교육만을 하는 교육단체의 성격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연결하는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성격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사)한국잠수협회는 2014년 5월에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을 잠수계 최초로 인지 후,
협회 발행 잠수 잡지인 “The Diving” 7,8월 호에 전문을 게재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단체에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모든 정보력과 행정력을 동원하여 많은 자료를 제공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장비수입상부터 리조트 운영자 그리고 보험사에 이르기까지 인력을 구성하여 해양경비안전본부와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고 법안의 폐지 내지는 현실적인 개정을 주장해 왔습니다.

○ 2015년 4월에 새로운 개정안을 입수하고 여러 채널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한 결과, 폐지를 주장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흘렀고, 국민안전처의 기조가 안전을 이유로 폐지하지 않는 것이 확실하여, 본 협회는 현실적인 개정을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강경한 폐지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다수를 이루는 바, 사)한국잠수협회는 전체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기로 하고 협조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 현실적으로 개정하자는 본 협회의 의견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던 <규제철폐 대책위원회>가 갑자기 이름을 <수중레저연합회>로 바꾸고 활동을 하는 모습에서 본 협회는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대의는 서로 같았기에 <수중레저연합회>에도 최대한 협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6월 8일에 이춘재 국장과의 면담 뒤 6월 10일에 자문단 구성하라는 해경의 요청을 받고 시위 날짜를 미루자는 의견을 접하면서 <수중레저연합회>의 투쟁 방향이 폐지가 아닌 개정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6월 17일 전국 동시 시위를 앞두고 <수중레저연합회> 회장은 해경의 활동을 지켜보고 시위를 미루자는 발언에 본 협회는 폐지만을 주장하는 많은 리조트들을 위해서라도 강행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교육단체 본부장들 또한 해경의 움직임을 본 후 행동하자는 의견을 받아들여 시위는 미루는 걸로 결정되었고 폐지 투쟁의 방향이 무엇인가 잘못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 수중레저 대책위 밴드의 강원/제주의 강경발언으로 “집회강행!”이라며 집회를 다시 하자는 발언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해경의 문서 한 장에 전국 집회가 좌지우지되는 모습에서 위기감을 느껴 신속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사)한국잠수협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다이빙계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수중레저연합회>는 폐지를 주장하면서 대표 협상단 내지는 자문단을 구성 하자는 것이 폐지인지 현실적인 개정인지 확실하지 않고 갈피를 못 잡으며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안의 폐지가 목표라고 한다면 어떠한 협상이나 자문은 필요 없습니다. 자문단을 구성하라는 공문 하나로, <수중레저연합회>를 협상 상대로 인정하였다고 하는데 협상 상대로 인정받는 것을 좋아할 것이 아니라 리조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공식적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폐지의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협회가 생각하는 “공식적이고 신속한 대안”은 국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이 가장 명분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한국다이빙 교육단체 협의회>에 동의를 얻고 입찰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폐지에 대한 강한 의지가 없고 해경의 행동에 따라 움직이면서 <수중레저연합회>가 개정에 대한 협상을 하겠다는 것은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폐지 외에 다른 개정이나 협상은 없다고 하던 분들이 어떤 자문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으로 인하여 폐지 투쟁의 색깔이 사라지게 되고 현실적인 개정의 기회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보도 자료의 문제입니다. <수중레저연합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도 자료가 개정된 자료나 개정될 자료는 뒤로 한 채 처음 발표된 시행령 시행규칙만을 제공하고 있어서 역공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협회에서 2015년 4월에 입수하여 제공한 개정안이 규제개혁심사를 받고 법제처 심의를 통과 하였고 이제는 국무회의만 남겨두고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집중단속이 2개월 여 남은 상태에서 우리는 촌각의 시간을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의 길은 한시가 급한데 보도 자료는 처음 제정된 시행령 시행규칙이 계속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위를 하던 당일을 훨씬 지나 7월 2일자 조선일보에 까지 예전 내용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수중레저연합회>의 뒤쳐진 정보와 논리로는 해양경비안전본부의 현실적인 개정노력에 영향을 줄 수 없고 폐지를 하거나 개정을 원하는 잠수계의 명분에도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수중레저연합회>의 활동 노선이 폐지에서 개정으로 바뀐 것입니다.

7월 8일에 연합회 회장은 이춘재 국장을 면담하고 투쟁 노선의 색깔을 폐지에서 개정과 타협으로 다음과 같이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폐지를 주장하다가 노선을 바꿔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폐지를 원하고 바라는 전국의 리조트나 업계에 동의를 구하고 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아직도 폐지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많은 리조트들의 염원은 뒤로 한 채 독단적으로 투쟁노선을 180도로 바꾸어도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7월8일 우대혁 한수협회장과의 이춘재 해경 해상안전국장과의 면담내용>

- 현재 잠정적 인정과 잠정적 합의사항 -

1.신고
   지자체신고 또는 해경 당일 신고한다.

2.보험
   리조트 운영자 영업배상 책임보험
   개발 안 될 시는 외국계 보험 대체토록 한다.

3.안전요원
    배 조정자(선장)가 해경에서  
    안전교육 이수 후 안전요원1인으로 인정 대체 한다

4.비상구조선
   비치다이빙 비상구조선 제외 하며
   보트다이빙다이버 출항, 입출수, 입항
   까지를 대기 비상구조선으로 인정한다.

※위 사항은
현 이춘재 해경해상안전국장과 서로 인지 잠정합의를 이루어 낸 사항이며 9월말 까지 위 사항을 법개정이 이루어 질 때 까지는 신뢰 할 수 없음을 전제 합니다. 현재까지의 해경과의 조율 상태 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협회원께서는 의견 댓글 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위에 기술한 내용은 현재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연구용역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는 내용으로 이미 <수중레저연합회>의 성격은 폐지에서 개정으로 바꾸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는 <수중레저연합회>가 10월에 단속을 하기 전 까지 힘을 얻어야 활동을 하니 9월 말 까지는 미뤄달라고 하던 연합회 회장의 말과는 전혀 상반된 내용으로 이미 <수중레저연합회>는 이중적인 활동으로 폐지 투쟁의 명분을 잃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중레저연합회>는 해경에서 대표성 있는 단체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한국잠수협회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해경에서도 해경 측과 면담할 때는 개정하자고 하고, 회원들과 얘기할 때는 폐지하자고 하는 등 이중적 태도에 불쾌감을 느끼고 있고, 일관된 태도를 보여야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며, 정체성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는 대화를 하지 않을 거라 합니다.

○ 이러한 일련의 사실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본 협회는 기존의 노선이었던 다이빙계를 위한 현실적인 개정의 노력을 위하여 6월 10일에 있었던 <한국 다이빙 교육단체 협의회(KDEC)> 회의에서 동의를 구하고 공개경쟁 입찰로 되어있는 연구용역 입찰에 응하였고 제안서 평가를 거쳐서 낙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중레저연합회>가 구성하는 협상단이나 자문단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개정을 제안 하거나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장 중심적인 제도개선이나 정책에 반영 할 수 있는 정식적인 연구용역을 수행해야 현실적인 개정의 근거와 명분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구용역 결과는 국가 연구 목록에도 등재가 되어 공신력을 갖게 되어 해경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현실적인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은 다이빙 업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연구를 할 것이며 자문에 관하여는 전국 각 지역의 리조트를 통하여 현장에서 자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 하지만 <수중레저연합회>에서 이제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10월 집중단속 이전에 폐지를 관철 시키겠다는 약속을 하게 된다면 한국잠수협회는 위약금을 감수하고서라도 연구용역을 중간에라도 포기하고 결과를 발표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 <수중레저연합회>가 폐지를 못하였을 때는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되어서 전국 리조트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바 그에 대한 대안을 <수중레저연합회> 측에서는 갖고 있는지 진정 심각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수중레저연합회>에서 폐지 외에 개정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면 본 연구용역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말고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이는 사)한국잠수협회만을 위한 연구용역도 아니고 한국의 다이빙계 전체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여 연구용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만이 아니고 이미 국회에는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도 발의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레저안전관리사’라는 자격이 생겨 안전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연안법 보다 다 큰 규제로 변질 될 소지가 있는 법입니다. 이러한 시급한 상황에 다이빙계가 어느 한 곳이라도 제도권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고 우리의 영역을 지키지 못한다면 다이빙계는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게 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 본 협회는 6월 8일 회의에서 입찰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지도 않았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수중레저연합회>가 폐지 외에 개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입찰을 반대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에는 본 협회는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본질은 얼마나 빠른 시간에 대안을 제시하고 반영을 시키느냐에 있습니다. 밴드에 올린 글들을 보면서 마녀 사냥식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바꾸려는 제도개선의 본질은 없어지고 <수중레저연합회>의 대표성만을 부각 시키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에 반대를 하는 각 지역의 리조트나 현업 종사자들의 명분이나 논리는 전혀 없이 여론몰이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중레저 연합회>의 대표성을 지키고 싶어 반대를 하는 것이라면 이는 전 다이버들의 염원보다는 조직을 구성하고 대표성 있는 위치로 자리 잡기에 연연하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최상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노력을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합법적이고 합리적 의견제시인 연구용역을 하지 말라고 반대를 하는 건 <수중레저연합회>가 스스로 자리매김에 매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상의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흑백 논리로 편 가르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연구용역의 과업 지시서에 “수요기관에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해경의 입장만을 대변하라는 뜻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수요처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가기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다이버들이 만족하는 결과를 제시 하는 것이 수요처인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도 만족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연구용역에 임할 것이며 절대로 단속을 위한 해경의 입장을 대변하는 명분이 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 안전에 관하여는 세월호 사고 이후로 이미 어느 분야 레저도 피해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연구용역에 현장의 현실과 입장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우리 모두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이에 리조트 운영자 분들의 실질적인 조언과 도움을 기다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잠수협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