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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질의서
10월9일 해양경비안전본부 연안법 개정에 담당이신 김석규 경감이 안전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에 한수연의 주장과 사실관계가 너무 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질의 합니다.
질의 내용
1. 현재 해경은 한수연을 업계 대표단체로 인정한 적도 없고, 협의와 합의 한 사실도 없으며 함께 개정하는 일도 없다고 합니다. 스쿠버 단체 중 한군데로서 일반 개인과 마찬가지로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라고합니다. 그러나 한수연의 SNS를 보면 해경과 함께 연안법을 개정, 연안법을 문서로 협의, 합의 한다고 하여 완전히 상반된 내용입니다. 정확한 사실이 무엇인가요?
2. 수중형 고시단체 지정에 있어서
잠수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KDEC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심히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어떠한지, 혹 한수연에서 결의한 사항을 위반하고 고시단체를 신청하신 단체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6일까지 신청마감이라고 합니다.
3. 한수연은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의 폐지를 목적으로 급히 조직된 단체이나 현재 이 법이 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한수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대혁 회장은 이 법이 시행되는 9월말까지만 운영된다고 하셨는데 사단법인화, 정관 등 단체의 성격이 바뀐다고 하는데 각 지역 회원들에게 동의 및 선임을 받은 사항인 것인지, 앞으로 단체의 운영목적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4. 해경에서는 현재 개정안도 나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잠수협회 용역결과 이후 개정안을 준비할 계획이며, 앞전처럼 미진한 개정안이 나오지 않도록 용역연구 설문조사에 각 리조트 및 스쿠버인들의 애로사항 등 적극적으로 의견이 용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십니다..
이에 대해 한수연에서는 설문조사를 거부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공식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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