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잠수협회 지부 합동 개해제 및 수중정화활동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한잠수협회 댓글 0건 작성일 22-03-30 20:37 본문 목록 이전글정관 57조(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공개)에 따라 2021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22.04.08 다음글울진 산불피해 모금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2.03.30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