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스쿠버용 용기 충전시설 신고 및 용기 재검사 안내협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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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잠수협회 댓글 0건 작성일 12-07-18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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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기호흡기용 용기는 고압가스 충전신고를 해야 하며, 고압가스 용기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최근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일부 스쿠버샵이 충전신고를 하지 않고 가스를 충전하고 있으며, 용기 또한 재검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스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쿠버 관련 충전시설 신고 및 용기 재검사 사항 등을 점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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