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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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57조(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공개)
본 협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
첨부파일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pdf (53.6K) 3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28 14: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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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57조(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공개)
본 협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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