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지도자 연회비 납부 및 미납금액 면제 안내</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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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잠수협회 댓글 0건 작성일 08-01-04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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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2008년도엔 장기간 활동을 중단하였던 지도자가 재 갱신을 위해서는 비활동 기간의 미납금액을 납부했던 종전과 달리 일시적으로 비활동 기간의 미납금액을 면제해 주는 기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개인사정으로 오랜기간 활동을 중단하였던 지도자중 다시 활동을 원하지만 미납된 회비의 납부가 부담스러워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미납 연회비를 면제해 드림으로써 지도자들의 활성화를 위한 방침의 일환으로, 비활동기간과 상관없이 2008년도 연회비만 납부하시면 활동성 지도자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많은 지도자 여러분들이 다시 활동하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며, 아울러 아직 연회비 납부를 안하신 지도자님께서는 지도자 자격증 갱신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협회 사무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 02-425-5800)


▢ 미납 연회비 면제 기간 : 2008년 1월 1일 ~ 2008년 6월 30일





▢ 납 부 계 좌 : 외환 174-22-01288-5 (사단)한국잠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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