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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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잠수협회 댓글 0건 작성일 23-02-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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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57조(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공개)

본 협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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