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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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잠수협회 댓글 0건 작성일 23-05-1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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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잠수협회 사무국입니다.


그동안 스킨스쿠버 다이빙 관련 배상책임 보험을 협회 소속 강사님들이 가입할 수 없었으나

5월부터 (사)대한잠수협회는 소속 강사님들의 수난 관련 사고에 대한 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잠수뿐만 아니라 수상안전인명구조, 수난, 급류, 생존 수영 관련하여 (사)대한잠수협회에서 발급된 강사 자격을 가진 분들은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린 점에 대해 사과 말씀드리며, 

좀 더 많은 혜택이 강사님들께 돌아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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