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법 개정법률 시행알림('2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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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대한잠수협회입니다.
수중레저 안전관리의 관할 기관이 기존 해양수산부에서 4월23일부로 해양경찰청으로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에 따라 각 지부 및 센터에서는 교육업, 임대업, 운송업 등 실제 운영 형태에 부합하는 업종으로 반드시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관련 사항에 대한 점검은 향후 해양경찰청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해양경찰청의 인력과 체계를 기반으로 보다 강화되고 체계적인 관리·점검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프리랜서 강사는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대한잠수협회의 경우 교육업 등록이 완료된 상태에서 소속 강사가 활동 강사로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강사는 프리랜서가 아닌 소속 강사로 인정됩니다.
세부 점검 기준 및 준비 사항은 각 지역 관할 해양경찰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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